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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3799
2023학년도 3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
- 작성일
- 2023.09.01
- 수정일
- 2023.09.15
- 작성자
- hufsjp
- 조회수
- 163
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(정규학기 및 단기)
2023학년도 3회차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
1.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: 2023. 9. 8.(금) ~ 9. 26.(화) 15:00까지
※ 학과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후 방문을 권장하며, 마스크 착용 권장
2. 대상자 :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2023학년도 1학기 이전(포함)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
※ 복수학위, 학석사 연계, 교환, 7+1파견, 자비유학, 아너스 프로그램
나. 방학 중 해외연수(계절학기)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
※ 휴학 중 학점인정 희망자는 6월, 12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
3.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
가. 정규학기 프로그램 (귀국 후)
- 대상자 : 2023학년도 1학기 이전(포함)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
1) 귀국보고서/만족도조사 작성(자비유학생 이외 모든 학생) - [종합정보시스템] 로그인 > [국외교류] > [귀국보고서 작성] & [만족도 조사]
2) 학점인정요청 가) 교류 이수과목 신청 [종합정보시스템]로그인 > [국외교류] > [(교류)이수과목신청] > ‘이수과목 입력’ 버튼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/영문 교과목명, 이수구분, 이수학점 입력 ※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(자필로 작성 불가, 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) ※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)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(싸인 혹은 도장) (1) 학점인정요청서 (교과목 입력여부 확인) -학점인정요청서에는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에 기입되어 있는 모든 과목을 기입해햐 함. (F학점이라도 기입해야 함) -사전에 일본언어문화학부에 제출한 이수계획서에 적은 과목 중, 전공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과목들만 학점인정요청서에 '전공'이라고 적을 수 있음. -사전에 이수계획서에 적지 않았거나 적었는데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과목들은 자선으로 적어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. (2) 본교 성적증명서 (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) (3)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(4) 귀국보고서 출력본 (자비유학생 제외) ※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-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(Syllabus) -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(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(ex: ABC) 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) ※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- 1전공, 이중(제2)전공, 부전공 : 해당 전공 학과(부)장 - 교양 : 미네르바교양대학장 - 자선 : 소속 1전공 학과(부)장 다)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 - 제출처 :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|
나. 해외연수/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(귀국 후)
- 대상자 :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
(※ 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는 6월, 12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)
1)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) 해외연수: [종합정보시스템] 로그인 > [국외교류] > [해외연수신청] > ‘학점인정요청서 출력’ 및 작성 나) 해외계절학기 :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> [게시판] > [양식] > [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] 작성
2)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-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) 해외연수 - 제1(이중,제2,부)전공 언어권 국가 :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(도장) 요함 - 영어권 국가(아래 6개 국가에 한함) :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(바로 국제교류팀 제출) ※ 미국, 영국(아일랜드 포함)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남아공 나) 해외계절학기 :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(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) ※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- 1전공, 이중(제2)전공, 부전공 : 해당 전공 학과(부)장 - 교양 : 미네르바교양대학장 - 자선 : 소속 1전공 학과(부)장
3)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: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※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(Certificate)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※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(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), 총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명시 필요 ※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,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※ 휴학 중 해외연수/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6월, 12월 승인기간에 국제교류팀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|
4.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
- 인정신청서 한 장에 1전공, 이중, 교양, 자선 모두 기재하여 해당 학과(부)장별 승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
- 수학대학 성적표가 원본이 아닌 경우 국제교류팀의 확인을 받아 제출(원본대조필 날인)
- 수학 완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대 1년이내 신청해야함
-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입니다. (복수학위생 제외)
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.
- 복수학위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(교환/7+1파견/자비유학/아너스/해외연수생 등)으로 8학기 이후(포함)에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.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복수학위/학·석사연계과정/교환/7+1파견/아너스/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
합니다.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.
- 본교 7+1파견학생 (본교 등록금 감면)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(외국대학 등록금 면제)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.
- 국내외 대학 및 이에 따르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(사회봉사,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, GTEP, 해외연수 등)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,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. (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)
단,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,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.
-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
성적 인정 방식 |
이수학점 합산여부 |
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|
비고 |
Pass/Fail |
포함 |
미반영 |
- 원칙은 Pass/Fail 인정이나, 학과 내규 및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전공 교과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및 평점평균 반영 가능 (※ 자선/교양은 Pass/Fail로만 인정) -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. - 단,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 인정 |
- 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,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.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, 최소 이수학점(F제외)을 이수하지 못한 7+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.
-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(전공, 교양, 실용외국어 등)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.
-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.
- 외국대학 수학 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(단, 학·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대학 수학 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)
-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(이수구분/이수학점/성적)은 변경 불가합니다. 단,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(제2)전공↔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이수 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.
-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-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, 즉시 귀국해야 하며,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.
-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.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,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3. 8
국제교류처장